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전화·문자 접수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는 별도로 마련된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도 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호 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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