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법정형 상한까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와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감경인자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건네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마약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억 원어치 이상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돼,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를 '반환·폐기된 경우'로 엄격하게 수정하고,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611233423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