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임차인 보호 강화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이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되도록 올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돼있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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