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 영원한 격리 필요"…'과외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앵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등 가학성과 잔혹성이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을 다 묻기 힘들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과외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정 씨는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촉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씨를 골라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정 씨가 가족과의 접견에서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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