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 연수를 하는 사설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찔한 도로 연수 현장,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노란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교육용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 노란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개조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면허학원, 강의실은 텅 비었고 수강생을 태우고 교육해야할 노란색 연수차량은 모두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박서희 / 서울 양천구]
"그 돈이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요즘에는 안 따는 것 같아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오르며 학원비는 70만~80만 원선, 도로 연수까지 추가하면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학원비가 오르며 수강생은 줄고 문 닫는 학원은 늘고 있습니다.
[이용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도로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학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하는 그런 업체에 비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학원 절반 가량의 비용으로 교습 해주겠다는 소개 업체가 즐비합니다.
[사설 운전면허 강사]
"집까지 찾아가고 모셔다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학원비가 싼 거는 사설학원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있는 기자가 소개 업체를 통해 도로 연수를 직접 받아봤습니다.
정식 교육 차량에는 강사가 앉는 조수석에 발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있지만 사설 교습 차량에는 손으로 제동 하는 이른바 '윙 브레이크'만 임시로 설치해놨습니다.
힘이 약한 손으로 제동하다 보니 돌발 상황 대응이 발 제동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상담 땐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연수가 시작되자 말이 달라집니다.
[사설 운전면허 강사]
"차 보험이 되어 있어도 차 갖다 박으면 문제가 되는거야. 금액이 발생이 돼."
[안주석 / 교통안전연구소 소장]
"개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자기 차로 보험도 확인이 안 되고 불법 강사가 의자 밑에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을 (한 경우도 있었고)"
교습차량은 규정에 맞춰 안전장치 설치하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 불법교습을 알선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더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카메라, 강보인입니다.
PD: 윤순용
AD: 김승규
작가: 전다정
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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