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출근 않고 ‘1억’…박은정 “수사·감찰 등 보복에 병 얻어”

채널A News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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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1년 9개월 동안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1억 정도 받아 간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검사 시절에 2022년 7월 4일에 박은정 검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광주지검에 발령이 된 이후에 연가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연가 기간이 끝나니까 그다음에는 정신과 치료로 병가를 냅니다. 그것 끝나니까 질병 휴직을 냅니다. 그것 끝나니까 다시 병가를 냅니다. 지난 3월 초까지. 그러니까 21개월 동안 출근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1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받아 갔다.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지현 변호사님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고.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성남지청장 자리에 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검사고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무리하게 징계를 주도하다가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7월에 광주지검으로 좌천 성 인사를 당한 겁니다. 그것이 22년 7월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병가를 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은 1년에 60일간 병가를 낼 수 있거든요. 병가를 낸 기간은 급여의 100%를 다 받아요. 병가 기간 끝나고 나니까 질병 그렇게 휴직을 받아요. 질병 휴직 기간에는 전체 급여의 7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나니까 그다음에 병가를 내면서 미루고 미루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법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채우면서 이렇게 급여는 받아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검사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직업의식,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 좌천 성 인사 당하고 박근혜 정권 때 좌천 성 인사 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전고검으로 좌천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신과 치료받아야 된다고 병가 내고 질병 휴직 냈었어요? 안 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대놓고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한 전 검사는 격무에 시달리다가 한 쪽 눈이 안 보일 지경이 되어서 뒤로 쓰러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일할 궁리는 안 하고 사명감도 없으면서 좌천 성 인사 당했다고 아프고 아프고 하면서 월급만 챙겨 먹으면서 무슨 비례 대표를 하겠다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비례 대표 1번 달고 나오시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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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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