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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모멸적"…'신발 폭행' 축협조합장에 징역 10개월

연합뉴스TV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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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모멸적"…'신발 폭행' 축협조합장에 징역 10개월

[앵커]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고모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인근의 한 한우식당에서도 고 씨는 신발로 직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사표를 강요까지 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이후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않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씨는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노조는 고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30여 장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형량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폭력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형량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순정축협 #신발폭행 #모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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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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