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전문가인 안경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제한되는 영업상 불이익이나 소비자의 불편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진 재판관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까지 전자상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렌즈에 대해서는 다르게 규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을 심리하다가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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