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네 차례 불응했고, 한 차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일) 오전 허 회장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하고 이틀 동안 강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SPC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0322515742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