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 기분 나빠"…여고생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어제(4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인도에서 여고생을 둔기 등으로 1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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