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은행 털어…대전 신협강도 징역 5년 선고
도박 빚 때문에 대전의 한 신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던 48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어제(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까지 도주했고, 23일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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