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수당 착복·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기소

연합뉴스TV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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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당 착복·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기소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에서 3월 간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지적 장애 여성과 남성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지적 장애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 지배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지적장애 #여성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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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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