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가 학부모 협박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다수가 비슷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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