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두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또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쟁점은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조작 실수냐, 이 점이잖아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검증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을 검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경일]
지금 국과수에서 먼저 EDR, 사고장치기록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록 분석 결과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장치를 분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EDR 기록 자체에서 결과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풀액셀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았다라는 결과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비정상적인 주행 형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거리, 장소에서 똑같이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 측이라는 제조사에서는 진단기,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된 진단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기록이 EDR이 아닌 기록지에 기록한 기록과 과거 사고 났을 때의 EDR 기록지를 비교를 하면 그 당시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당시 차량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게 다르다 그러면 국과수의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그 감정 결과 자체를 배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피고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감정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펴 보니까 처음에 경찰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그러니까 불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했던 것인데 할머니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908521765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