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직' 故 채 상병 소속 해병대 대대장 소환 조사
[앵커]
경찰이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대대장 이모 중령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이모 중령이 22일 오전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채 상병의 당시 소속 부대 대대장입니다.
이 중령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행한 김 변호사는 한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병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의 집단항명 수괴, 이것(혐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중령은 소환 조사에 앞서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그동안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선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사전 준비 미흡, 현장 지휘관과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단과 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채 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경찰 조사 첫날 이 중령의 변호인은 경찰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포병 7대대장의 자백 인정,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한 해명, 그런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초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에 대해 경찰은 계속해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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