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장이 되면 탈당하고 무소속이어야 하는 이유, 특정 정파를 넘어 국회 전체를 대표해 달라는 취지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필요 없다” “다수당 뜻대로 하는 게 민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소수 여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터 국회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 싸움터 국회, 이제 그만.]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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