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마신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통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가운데 일부에 스스로 도장을 찍어 커피와 마카롱 등 8만 원어치가량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ㅣ윤웅성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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