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쿠폰·도장 훔쳐 공짜커피 즐긴 20대…25배 벌금
카페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과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훔친 쿠폰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찍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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