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 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5일)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만3천여 명인데, 법원은 나머지 9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 총장이라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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