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살해...막을 수는 없었나? / YTN

YTN news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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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구속됐죠.

이미 두 달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이 분리조치까지 내렸지만 참변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윤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A씨 / 아내 살해 피의자 : (분리 조치 후에 왜 다시 집에 들어가신 건가요?) …. (왜 아내 살해하셨습니까?) ….]

YTN 취재 결과 A 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미 두 달 전 경찰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응급상황 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데,

A 씨는 아내와의 분리는 물론, 자택 접근과 전화 연락도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랑곳없이 다시 집을 찾아 행패를 부렸고, 견디다 못한 아내는 이번 달 중순 다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면서, A 씨를 가두기 위해 '유치장 입감'까지 신청했지만

피해자의 의견 등이 고려돼 구금을 면했습니다.

기존 조치는 연장됐지만 결국, 남편의 접근을 막진 못하면서 참변으로 이어진 겁니다.

A 씨처럼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무시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더 느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한계를 지목합니다.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재하는 수단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 수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로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위반할 때 제재 규정은 있지만 사후 수단이다 보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실효적인 방법이 되진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죠.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 그런데 또 한 번 접근하게 되면 그때는 교도소에 수용시키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만 효과가 있으려면 있는 거죠.]

방치하면 반복되고,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신홍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오재영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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