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처벌 확대…위치장비 꺼도 단속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경은 5월부터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선박 위치와 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합니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에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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