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사와 국내 1위 음원 유통·플랫폼의 수직결합으로 보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면서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자사 음원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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