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자취방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연합뉴스TV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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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자취방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혼자 사는 여성 집을 노려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20년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성폭행 #가스_배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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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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