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5월과 6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 열 건 중 네 건이 주·정차 차량 탓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쏜살같이 내달리던 아이가 주차된 트럭을 지나자마자 그대로 차에 부딪힙니다.
깜빡이를 켠 채 멈춰 선 차를 피하다 아이를 들이받는가 하면,
옆 차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 아이들도 주차 차량에 가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원래 이렇게 차를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한 차들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야 가림'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덩치가 작은 만 8살 이하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이성렬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학교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 사고를 줄이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아이들 활동량이 늘어나는 4월부터 7월에 집중됐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로는 오후 2시부터 6시에 절반 넘는 사고가 몰렸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스쿨존 사고가 빈번한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그래픽:김진호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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