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선물들 때로는 되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고거래, 그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1년 동안 시범사업.
평소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진행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앞으로 플랫폼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도 살펴보면요.
연간 10회, 총 30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 금액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판매를 고려할 때 건강보조식품과 헷갈리신다면
외부 포장지에 적혀있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제품도 살펴보죠.
우선, 물건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가능합니다.
소비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식품, 불가능합니다.
글을 올릴 땐 따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작성해야 하고.
이용 플랫폼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봉하지 않았거나 소비 기한이 많이 남은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고,
수납장도 비울 수 있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은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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