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논의했던 회의록을 내라고 했죠.
정부가 내일 그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2000명 증원 규모 논의 과정도 포함돼 있을까요?
서주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을 논의한 기구는 크게 세곳.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정원배정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이 중 유일하게 속기록, 참석자 명단 등 회의록 요건을 갖춘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뿐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7일)]
"보정심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진행된 보정심 회의는 모두 3차례, 의사협회도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해뒀는 그 문건을 채널A가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차 회의 당시, 정부는 OECD 통계를 제시하며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꺼냈습니다.
반면 의협은 "국가별 사정이 다른데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대신 수가 인상과 역인재 특별전형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뒤 열린 2차 회의에선 "적정 인력은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두 회의 모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협이 참석하지 않은 마지막 3차 회의에선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 2천 명 안을 회의 전 공개하고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회의 내용이 맞다면서도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내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정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태균
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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