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처음으로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공안의 스마트폰 불심검문을 명문화한 규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2019년 재점화 된 홍콩 민주화 시위.
군중들은 8월부터 '홍콩에 영광을 (Glory to Hong Kong)'이란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 영광을 (Glory to Hong Kong) 뮤직 비디오 : 홍콩의 광복을 되찾자! 남녀노소 같이 가자! 정의를 위해, 시대의 혁명을 위해…]
작자 미상의 곡으로 해외에선 홍콩 국가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2년 11월 인천 럭비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기 때 중국 국가 대신 연주될 정도였습니다.
홍콩 법무부는 작년 6월 이 노래가 분리·독립을 선동한다며 금지곡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에선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2020년 6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 인터넷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이뤄진 금지곡 지정을 두고 미국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매슈 밀러 / 국무부 대변인 :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도시(홍콩)의 국제적인 명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 안보와 존엄성 수호라는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국 본토에선 공안의 개인 스마트폰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외국인도 자의적 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촬영·편집: 고광
디자인: 기내경
YTN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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