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 막 진입할 때 켜진 노란불 신호등, 급정거를 해야하나, 빨리 지나가는 게 안전한가, 순간 고민하게 되죠.
법대로 하면 뭐가 맞을까요?
이혜주 기자가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란 승용차가 좌회전하려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부딪쳤고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급하게 섰더라도 제동거리 고려했을 때 오토바이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도 멈춰야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교차로 노란불은 많은 운전자가 고민에 빠지는 이른바 '딜레마 존'.
[강성호 / 서울 마포구]
"설까, 말까 그럴 때 노란불인데 가라는 신호로 빵빵거리면, 나는 내 소신대로 해야 하니까."
[차량 운전자]
"사거리에 진입돼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기 전에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급제동을 해서라도 (멈추죠.)"
얼마 전 교차로 직전에 급하게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한문철TV' 방송)]
"(대법 판결 보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무조건 멈추라는 거죠.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가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결국 교차로 진입 전부터 속도 줄이고 앞뒤 차량 간격을 살펴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창규
이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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