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3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행법으로도 일부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국회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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