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의대증원…법원 결정 앞둔 정부·의료계 긴장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7년만의 의대 증원 속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석 달째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시선은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1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계속 바꾸며 소송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회의록) 제출 및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있는 것도 숨기고 있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약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실시된 휴진 상황에서도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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