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오늘부터 문화재 → 국가유산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입니다.
지난 62년간 우리나라의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 문화재라고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문화재'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돼 국가 유산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첫발을 내딛게 된 국가유산청을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부텁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처음 일본에서 등장했는데요.
우리 역시 일본법의 영향으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죠.
문화재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역시 계속돼 왔습니다.
재화적 가치와 사물의 관점만을 지니고 있어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62년 만에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산이라는 표현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사용 중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유네스코의 유산 분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 유산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어 개편과 함께 새로운 틀에 맞춘 조직인 국가유산청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존에는 보존과 규제 위주로 정책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 등의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새 출발을 기념해 전국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소들을 무료로 개방 중인데요.
이번주 일요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국가유산 7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의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제주도의 성산일출봉까지 전국의 주요 명소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에서 출발한 문화재청에서 이제는 미래 지향형으로 거듭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우리 유산을 보호하고 또 발굴해 내는데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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