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멤버십 가격을 58% 올린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고, 평소와 같은 결제버튼처럼 보이게 한 것,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지 들여다보겠단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사다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단 사람이 많습니다.
[쿠팡 멤버십 이용자]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뭐 실제로 그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한 기억은 없거든요. 언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처럼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작은 글씨로 '월회비 변경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신환희 / 쿠팡 멤버십 이용자]
"결제 동의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안 읽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상 동의를 얻는다는 게 좀 별로."
앞서 쿠팡은 월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둔 건데,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쿠팡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공지문과 이메일 등으로 최소 3회 이상 알렸다"며 "해지도 간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 상담원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이태희
송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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