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통령'으로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운영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불거진 의혹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CTV 등을 통한 직원 감시 의혹입니다.
강 씨는 2017년까지 신사동에서 보듬컴퍼니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사무실에 설치된 9대의 CCTV 중에서 석 대가 직원들의 모니터를 비추는 용도, 즉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당시 직원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관리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앞서 강 씨의 아내는 CCTV로 직원들을 보며 제대로 앉아서 일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죠.
또,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강형욱 씨의 동물학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형욱 씨와 관련한 기사에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견주가 입금을 늦게 하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본인이 몰래 사료를 주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밖에도 "벌레만도 못하다", "기어나가라"와 같은 막말 논란과 개 목줄을 던지는 과격한 행동, 그리고 "배변 봉투에 담긴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댓글까지 인성 논란도 함께 불거진 상황입니다.
제기된 의혹 중에서 어디까지가 시실인지는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만 알 수 있겠죠.
CCTV 감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 공방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이 현출되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합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306384395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