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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김지은에 배상"…성범죄·2차가해 책임 인정

연합뉴스TV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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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김지은에 배상"…성범죄·2차가해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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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징역형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건데요.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추행과 간음 등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씨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고,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지난 2020년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충남도가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로 성범죄가 인정되고, 안 전 지사 배우자가 김씨의 진단서 등을 SNS에 공개한 것도 2차 가해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측은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된 재판 등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충청남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을 해서 요양 승인을 해줬는데 또 신체감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의미있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안희정 #성폭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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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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