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순서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훈련 도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속보로 전해 드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얼차려라고 불리는 요즘은 군기 훈련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에 숨진 겁니다. 그런데 훈련 중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
정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훈련 도중 그러니까 얼차려라고 하죠. 군기 훈련을 받다가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3일 오후에 훈련병 A 씨가 동료 5명과 함께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 그러니까 달리기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런 군기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도중에 이제 연병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군기 훈련 관련해서 군기 훈련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가능하지만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하고요. 완전 군장 구보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팔굽혀펴기도 할 수 없고 훈련복이나 아니면 체육복을 입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완전히 무장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최소 무게가 20kg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kg 되는 무게를 메고서는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일종의 기합이었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기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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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