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마지막 5초 동안의 자동차 속도입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에 부착된 기록장치 수치는 시속 110km에서 116km로, 시속 6km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가속 페달을 100% 밟은 채 5초 동안 주행을 했더니 속도가 시속 130km까지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할머니가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재연시험은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 차와 같은 동일 연식·같은 기종은 물론이고 실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까지 달아 조사했습니다.
유족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당장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하면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 측의 재연 실험 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전망 들어보시죠.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재판부는 분명히 이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냐를 따져볼 것이고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설령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볼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 벌어지는 가속력의 차이 등을 다 감안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 소비자들의 재연 시험 결과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 또한 상당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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