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부터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씩을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이제는 주종에 상관없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시행령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아예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모호한 탓에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건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생맥주나 칵테일은 원칙적으로 잔술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소주나 막걸리, 사케 등은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잔술로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사이 괴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겁니다.
개정안에는 모든 종류의 술을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자,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반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성세대에게 잔술은 낯설지 않죠.
과거 선술집을 떠올리며 추억이 담긴 막걸리 등을 잔술로 다시 마실 수 있고,
병째로 먹으면 부담스러웠지만 각자 먹고 싶은 만큼 한 잔씩 마실 수 있어, 과음하지 않을 거란 반응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도 위스키 등을 잔술로 마시는 걸 선호하면서 잔술 판매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술을 모아서 주는 재활용 잔술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잔 크기나 잔술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으로 사 먹는 게 낫단 의견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잔술 판매는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남은 술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으로 앞으로 음주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YTN 유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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