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조금 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1시간 반쯤 뒤에 이를 재가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어제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뒤 거부권 건의나 행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반대했고,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돼지나 닭 등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 문제를 들었는데,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앞선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다만 어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지원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로 4개 법안은 모두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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