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확정시 1조 4천억 마련…SK실트론 매각할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1조 4천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주식 매각 대신 비상장사 매각 등이 거론되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SK 주가는 9.26% 올랐습니다.
이튿날엔 11.5% 상승해 17만 6,200원에 거래됐는데 이혼판결로 이틀만에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원 불어났습니다.
최 회장 소유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이라는 판결에 따라 SK가 주주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관심은 1조 4천억원의 재산분할, 그것도 현금을 최 회장이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선 SK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으리란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SK그룹은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가진 최대 주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 웨이퍼 회사인 비상장사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거론됩니다.
SK실트론의 지분 가치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최 회장은 29.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금액이 최 회장 손에 모두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 추가 주식 담보 대출 등이 자금 마련 카드로 고려됩니다.
최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혔고 대법원 확정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SK는 그룹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확정 판결에 대비한 지분 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정해진 바 없다"며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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