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지출한 6292만원 상당의 기내식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여사가 직접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그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며, 피고소인인 ‘공세 관련자’는 법적 검토 뒤 확정하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인도 정부를 향해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윤 의원이 문제 삼은 전용기 기내식비 논란은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대통령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책정했다. 기내식은 왕복 18시간 비행에 식사 2번, 간식 2번 등 총 4번 제공됐다. 김 여사를 포함한 방문단 36명이 한 끼마다 평균 44만원어치를 먹은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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