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예비비를 책정해 다녀왔는데요.
여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여사 실무팀이 사전 답사를 떠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예비비 승인 공문입니다.
문체부가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예비비를 신청한 날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보좌 직원들이 인도로 사전 답사를 떠난 건 예비비 배정 전날인 30일이었습니다.
여당은 급조된 일정 탓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답사를 떠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도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노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정)시기를 맞추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같은 경우에 오용·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측은 "트집 잡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4억 넘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정부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결재를 안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건 해당 부처"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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