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문제는 사람? 제도?

연합뉴스TV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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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문제는 사람? 제도?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요즘 날씨가 좋아 공유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그리고 공유경제 현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속출하는 안전문제, 한웅희 기자입니다.

[과속에 멋대로 주차…공유자전거·킥보드 사고 무방비 / 한웅희 기자]

[기자]

인천의 한 대학교 인근. 공유자전거와 킥보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침범한 채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4천대가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킥보드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막혀 있으면 인도로 나와서 타는 것 같아요. 원래는 헬멧이 달려 있었는데 요즘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 하나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기는 조금 그러니깐…"

공유자전거와 킥보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은 앞다퉈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업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에 나섰습니다.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4만5천대의 따릉이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이용건수는 약 1억8천건, 회원 수는 43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신촌에서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중상, 함께 탄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을 어기고 2명이 함께 탄 데다 헬멧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부상자와 사망자 수 역시 각각 5.5배, 3배나 늘었습니다.

"2명 (같이) 타서 헬멧 안 쓰고 (인도에서) 사이사이로 막 지나가는 데 봤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저렇게 타고 다니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도."

음주운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256건이었던 음주사고는 지난해 400건을 넘었고,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1.5배로 늘었습니다.관련 사고가 급증하다보니 '킥보드'와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편리함 속에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주의와 세심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공유자전거 #킥보드 #개인형_이동장치

[이광빈 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대부분의 경우 헬멧 착용이나 과속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급증하다보니 단속도 쉽지 않은데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자전거·킥보드 단속 한계…안전교육 강화 절실 / 안채린 기자]

[기자]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를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 둘이서 사이 좋게 함께 타기도 합니다.

모두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대로 타려면 어떻게 타야할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전동 킥보드를 타 보겠습니다. 먼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이라면 차도 오른쪽 한켠에서 주행해야합니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혼자서 탑승해야합니다. 자전거 또한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해 주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 규모가 최대 10만원대이고,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일이 들여다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안전 수칙 자체가 생소하다고 말합니다.

"따로 (안전수칙과 관련해) 교육받은 건 없어서 그런 거를 제대로 인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영국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매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이나 교통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보행자도 보호하고 차로에서 자동차와의 접촉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안전 교육을 매년…"

특히 교통법규 숙지와 약자 배려 등 인식 개선을 위해선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123곳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같은 교육을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자전거 #킥보드 #안전

[진행자 코너]

공유 교통수단은 지난 몇 년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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