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증된 시신을 통해서 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을 의학계에서는 카데바 실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습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유료 강의가 이루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무료로 기증된 시신이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운동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의료 강의를 여는 민간 업체가 있었는데요. 해당 그 민간 업체에서 국내 빅5 병원 중에 하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이용한 그런 실습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서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수강자들이 참관해서 인체의 구조를 직접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의가 9시간 동안 진행되고 수강료가 60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카데바라고 하는 것이 의학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 해부학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의사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의학 관련 해부학 관련 교수의 집도하에 참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대에서도 카데바가 부족해서 제대로 해부학 실습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카데바는 굉장히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기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60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받고 의대 교육이 아닌 운동 지도사들에게 진행한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주최 측의 해명은 강의료에 포함된 것 중에 운반, 보관, 처리 이런 것들의 비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해부학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가 직접 이 해부학을 지도했고 그리고 다른 이 수강자들은 참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강 후기를 보자면 직접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후기를 보자면 직접 집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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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