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오늘 발표…재개는 미정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오늘(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주식을 빌릴 때 잡히는 담보비율을 바꾸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개인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은 그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또한 개인은 120%, 기관은 105%로 차이납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공매도 조건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이 오늘(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되지만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매도 재개 시점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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