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한테 10억원대 곗돈 사기 친 남성 구속기소
자신과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농아인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9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농아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었고, 가입금의 2배가 넘는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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