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연합뉴스TV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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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씨 남편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용금으로 주식과 전환사채를 사 놓고 이를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했는데 1심은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했다며 유죄로, 2심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견미리 #주가조작 #남편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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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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