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최고 60%인 상속세 세율도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현행 종부세가 과도하게 세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 문제도 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종부세 대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를 제외하곤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상속세 세율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겠단 입장입니다.
"이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 유지하면서 기업을 계속 꾸려 나간다고 하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이것을 이제 현금화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
대통령실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공식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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