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5억 손배소는 진행 중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라디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 배후로 대검 반부패부와 당시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겨냥하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듬해 유 전 이사장은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고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1심은 4월 방송 때는 검찰이나 당시 한동훈 부장이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않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7월 라디오 방송은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지돼 유 전 이사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뒤 SNS에 유 전 이사장의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자신은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을 협박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5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는데, 다음 달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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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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