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느냐는 거였는데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 자동 군사 개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도에 북러가 체결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때도 한쪽이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처하게 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같습니다.
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북중 조약을 보더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국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부분인데요.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나토 조약을 보더라도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략전술협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연합 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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