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 아파트 엘리베이터 조건부 운행 허용…폭염상황 고려
[앵커]
고령층이 주로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결국 조건부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지난 5일.
정밀안전검사에서 세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24대의 사용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을 정돈데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니깐. 더 지나다가는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80대 주민 2명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엘리베이터는 개선 조치 후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다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 해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정상화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 상황.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품 교체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해당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돼 조만간 엘리베이터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같은 조건부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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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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